ㆍ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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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원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결정받아

재해자 000님은, ‘00교통(주)(이하 ‘회사’라 함)’에서 회사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07. 28.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임의대로 낮게 책정(회사의 임금대장 등에 기초한 최초 평균임금 29,406원 60전)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적용하자, 초과 운송수익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여 2014. 11. 25.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서를 받아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수입금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위임받은 당 노무법인에서는, 2012년 9월에 고시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와 기존의 ‘평균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지급 결정 사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당해 재해자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급여액(2013년 1,687,498원)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 사안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택시기사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사납금만을 근거로 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본 임금만을 가지고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느냐 명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택시운전자의 경우처럼 특수한 임금체계 구조를 갖는 경우에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근거하여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인 것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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