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4/10/19
ㆍ조회: 6040      
진폐의증 환자들에게도 산재법상 보호의 길이 열렸다.
장시간 광업에 종사한 뒤 진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분들에겐 희소식!

광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호흡기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장기간 광업에 종사하였던 분들은 폐에 분진이 침착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호흡곤란, 객담, 혈담 등 신체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오래 전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 웠다. 
 
과거 진폐법(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는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음영(陰影)이 확인되고, 심폐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정하고 음영의 정도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필림상으로 나타나거나 심폐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 실제로 광업에 종사하면서 생긴 심폐기능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진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진폐(의증)이라고 하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지난 해 2013. 7. 1.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일명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광업에 종사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 폐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진폐로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COPD로 산재신청을 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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