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분석 takE '산업재해 공화국'-LTE 현장 연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맞닥뜨렸을 때 잘 해결되어 보상을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기댈 곳이 노무법인이 아닐까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노무법인 푸른솔(
http://www.labor119.com)
신현종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다.
Q. 산업재해 소송 비율이 높은 질병은?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이 주로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분들이 15% 정도 산재 인정을 받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탈수 현상이 동반되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혈액이 몸에 흐르다가 혈관이 막히거나, 또 약해진 혈관 벽을 뚫고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뇌심혈관 질환이 유발된다.
Q.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 문제점은?현행법에 의하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만 만성과로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 24시간 교대로 일하는 경비원과 같은 교대제 근무자 등은 만성과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약 5년 동안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고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 14일 업무상 질병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Q. 산업재해, 근로자-사업주 주의할 점은?일단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 장시간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업무 일지 등을 통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일한 근로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려졌을 때 산재를 원활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시에 자동으로 타임이 체크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설치해서 그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202■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기준은 무엇인가?개정안으로 제시된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인정기준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더 과도한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높이고 있다.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제시된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이라는 기준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이 기준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 더 근로한 경우(40+12+8)를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4주간 평균은 여기에 더하여 4시간을 더 근로한 경우(40+12+8+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고시가 발표되는 것에 맞추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것에서는 일정시간 미만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하여 이를 감하는 것과, 경비직 등 장시간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수를 도입하여 그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식당에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밤 10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중간에 휴게시간을 3시간 두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9 * 6일 = 54시간이 되어 60시간에 미달되므로 과로를 하여 현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물론, 평가토론회 자리에서 경총관계자는 60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고려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나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은 드물 것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과로를 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는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2년 3년 소송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뇌심혈관질환에 걸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5년 동안과 다를 바 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일단 과도하게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추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궁극적으로 산재소송 단골손님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잘못된 고시와 지침이 정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용역의뢰하였던 연구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바 있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위험성이 4배가 증가하고,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관련성이 높아지므로 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 노재보험에서는 주당 45시간을 넘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록 관련성이 강해진다고 정하고 있다.
단기과로의 기준에서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정한 부분에 있어 일상업무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인 바 이것이 일상업무이고 이에 30%가 초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