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을 당하고도, 직업성 암에 걸리고도 인과율이라는 덫에 걸려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전예찬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은 그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되어야 하고, 그 안전성은 이미 오랜동안
확보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 이름을 거론하면 누구나 잘 알 만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 사망을 하거나 투병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산재인정을 포기한 채 유족들과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동안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결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신청 조차도 포기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
국가가 위험한 핵발전을 통해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면 그 결실을 원전 종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래서 폭로되는지도 모른 채 직업병 발병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로 인정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는데... 정부는 무관심합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위해 5년간 싸웠던 황세기씨 사모님... 정정하씨 사모님... 그리고 아직도 법정에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변영기씨 사모님... 이분들의 고군분투가 오늘 산재불인정의 어두운 그늘에 한줄기 빛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종사자구조연대는 원자력발전소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업성 암에 걸렸을때 힘겨운 법정 소송을 하지 않고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연대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회 등에 입법 청원을 하여, 적어도 미국 보훈부에서 방사선 피폭만 확인하면 보상을 하는 것, 영국의 경우 방사선피폭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혈액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업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프랑스의 경우 직업병 예시목록에 있는 경우는 별도의 원인결과 증명할 필요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폭로된 사실만 입증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