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단위로 시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시급은 기본급을 산출하는 기초인데 통상시급은 기본급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각종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개념으로 그 차이가 크다. 가령 기본급 209만원 근로자가 직책수당 100,000원, 근속수당 100,000원, 위험수당 100,000원 그리고 상여금 600%를 받는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면, 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누므로 10,000원인데 통상시급은 {209만원 + 고정수당 300,000원 + (상여금 209만원 * 600%)/12} / 209 = 16,435원이 된다. 이를 계산 기초로 하여 가령 월 40시간 연장근로하는 사람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시급으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 40시간 * 10,000원 * 1.5 = 600,000원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40시간 * 10,000원) + 연장근로할증임금(40시간 * 16,435원 * 0.5) = 728,700원 따라서 만일 할증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계산 지급해 온 경우는 매월 128,7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관행적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 온 경우는 (40시간 * 16,435원) + 연장근로할증임금(40시간 * 16,435원 * 0.5) = 986,100으로 따라서 매월 328,7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