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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당연히 임금에 속하고,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임금에 속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지급(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하는 복리후생 금원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등은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가령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쪼개어 놓은 경우 기본시급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이 줄어 들고, 연차, 월차수당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득을 보지만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여러개로 쪼개어 놓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괄하여 통상임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노사간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부가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임금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임금의 시효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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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