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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통상의 순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적이었는데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자가용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이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다수]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일부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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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_공단_지침_(2013.12.1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