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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공고 제 2007-236호 체당금 월상한액(고시)을 인상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체당금 상한액 인상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체당금 상한액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인상되지 아니하여 체당금의 체불임금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당금 월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함 2. 주요내용 체당금 월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는 것을 고시함 노동부고시 제2007 - 호 「임금채권보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체당금 종류 (임금․퇴직금)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15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240만원 168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260만원 182만원 50세 이상 210만원 147만원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 조치 : 2008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라. 기 타 :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퇴직급여보장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폐이지(http://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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