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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손배 위자료 기준 6000만원 → 8000만원으로 경향신문 경제, 사회, 생활/문화 2008.08.26. 내달1일부터 최대9600만원. 7월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자가 전혀 과실이 없던 것으로 인정되면 최고 96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재판장 전원 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등을 감안해 교통·산재사고의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고통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준 금액을 2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종전 기준액인 6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교통·산재사고에 관한 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접 손해 부분으로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용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간접 손해 부분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말한다. 각자의 노동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이번에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에 여기에 해당한다. 즉 직접 손해를 입은 부분과 예상 수입을 뺀 정신적 위자료만으로도 8000만원을 기준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교통·산재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2000만원에서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6000만원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피재자의 고통과 현실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홍준호 공보판사는 “8000만원은 기준일 뿐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 8천만원으로 오른다 .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위자료 기준이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과 이혼 등 대부분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 전원이 회의를 거쳐 교통사고 및 산재로 사망시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으나 법원 안팎에서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1991년 3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5년 만인 96년 4000만원으로 인상됐다. 4000만원은 당시 서울의 17평 아파트 한 채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후인 99년 다시 인상돼 지난해 하반기까지 8년 가량 줄곧 5000만원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등 인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위자료 기준이 너무 낮아 고액의 위자료 지급이 필요한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을 어렵게 했다"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척도인 만큼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자료 금액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것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사고시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외에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 총액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산재 위자료 기준 2천만원 올려, 파이낸셜뉴스 경제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액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부 간담회를 열고 위자료 산정기준의 적정성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위자료 기준액 6000만원이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낮다고 판단, 2000만원을 올려 8000만원으로 결정했다.다만 사건 발생경위와 가해·피해자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액은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만 적용되며 이전 사고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준호 민사 공보판사는 “현행 산정기준이 낮게 책정됐다는 데 전국 주요 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의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액은 91년 이전 2000만원에서 91년 3000만원, 96년 4000만원, 99년 5000만원, 2007년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교통사고·산재 위자료 기준 2천만원 올려. 파이낸셜뉴스 경제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액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부 간담회를 열고 위자료 산정기준의 적정성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위자료 기준액 6000만원이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낮다고 판단, 2000만원을 올려 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경위와 가해·피해자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액은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만 적용되며 이전 사고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준호 민사 공보판사는 “현행 산정기준이 낮게 책정됐다는 데 전국 주요 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의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액은 91년 이전 2000만원에서 91년 3000만원, 96년 4000만원, 99년 5000만원, 2007년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원,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 국민일보 사회 [쿠키 사회]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위자료 기준이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과 이혼 등 대부분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전원이 회의를 거쳐 교통사고 및 산재로 사망 시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으나 법원 안팎에서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1991년 3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5년만인 96년 4000만원으로 인상됐다. 4000만원은 당시 서울의 17평 아파트 한 채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뒤인 99년 다시 인상돼 지난해 하반기까지 8년 가량 줄곧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 등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위자료 기준이 너무 낮아 고액의 위자료 지급이 필요한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을 어렵게 했다”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척도인 만큼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자료 금액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것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외에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 총액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은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20%까지 증감할 수 있다. 위자료 8000만원은 가해자 과실이 100% 인정됐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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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타 배상과의 관계 |
교통사고·산재 등 손해배상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