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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ooo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oo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oo지사장(이하 “원처분지사”이라 함)이 청구인 ooo(이하 “피재자”라 함)이 청구한 요양신청 건에 대하여 행한 불승인 결정(2008. 5. 23.)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재해경위 (1) 사건의 발생 개요 ․ 재해발생 일시 : 2008. 5. 1. 목.(근로자의 날) 오후 17:30분경 ․ 재해발생 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333-1 oooo 식당. ․ 재해발생원인 : 과로누적, 스트레스, 재해당일 음식개수 오차로 인한 동료와의 말다툼 끝에 실신. ․ 상황 2008. 5. 1. 목.(근로자의날) 오전 10:00 오픈하자마자 단체 손님 총35명 중 일부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쫒기는 가운데 급하게 반찬과 음식 준비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인원이 합류하여 조리해 내느라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음식나간 개수가 주방과 홀이 서로 맞지 않아 재해자 ooo씨와 홀 서빙을 보던 ooo가 이 문제로 3차례나 언쟁을 벌이며 말다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경기도 ooooo병원으로 후송됨. ․ 목격자 : ooo, ooo ․ 작업시간 : 오전 09:40~ 오후 22:00 (12시간 이상) ․ 작업내용 : 주방장으로 주방의 모든 음식조리 및 반찬 만들기, 설거지 등등. ․ 작업방법 :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종일 서서 작업함. ․ 작업시설 : 오래된 낡은 단층 조립식 건물로 시설이 열악하고 미비함. ․ 근로환경 건물 구조상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협소한 주방에서 장시간(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뜨겁게 뿜어내는 가스불 앞에서 종일 서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더워 땀을 많이 흘리고 내용물이(한방오리요리) 담긴 무겁고 뜨거운 압력솥을 들었다 옮겼다 하며 일을 하는 체력소모가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환경임. ․ 채용일자 및 근로에 종사한 기간 2004. 11. 7. 재해발생일 2008. 5. 1. 약 3년 6개월간 근무 ․ 근로자의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 2005. 2. 24 본태성(원발형)고혈압. 이후 빠지지 않고 쓰러지기 전 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옴. ․ 부상부위 및 정도 뇌출혈로 인한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 (2)재해경위 재해자는 만53세의 여성으로 식당일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2006. 2. 1.경부터 oo농원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oo농원은 신관과 구관으로, 길을 사이에 두고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신관은 해물요리+오리요리전문점, 구관은 오리요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재해자는 최초 입사하여 신관 지하식당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다가 2008. 3. 27.일경부터 신관 내부공사로 인하여 구관으로 옮겨 주방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됨. 구관은 낡은 단층 조립식 건물로써 일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며,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주방은 2개의 창문과 1대의 환풍기, 작업시설로는 조리대(가스렌지 13개) 및 싱크대, 오븐, 반찬통, 그릇선반, 냉장고, 등등이 갖춰져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하고 바닥은 항상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의 시멘트 바닥으로, 약간 비스듬하고 면이 고르지 못하여 서서 작업하는데 있어 피로가 한층 가중 될 수 있는 구조로써 주방 보조로는 장봉실씨가 있었고(재해자가 쓰러진 후 그만두고 대신 재해자와 음식개수로 말다툼을 한 홀 서빙을 하는 ooo씨가 현재 대신하고 있음) 홀 서빙으론 ooo씨, ooo씨등 총 4명이 근무하였음. 재해자는 신관 해물요리+오리요리전문 식당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구관으로 옮겨온 후 낡은 시설의 협소한 주방에서 모든 음식을 혼자 하는 과정에서 일이 두배로 늘어나 육체적 힘듬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 거기다가 한방오리요리 전문인 구관에 와 한방오리요리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으로 인한 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선요리인 홍어회, 갈치조림, 병어요리까지 계속 병행하게 되었으며 주방보조가 있긴 하나 맛을 내는 요리와 반찬 등등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재해자의 꼼꼼한 성격탓에 때론 설거지까지 하며 주방 일을 감당하기엔 작은 키에 외소한 체격의 재해자에겐 매우 힘에 부치는 일이었음. 또한 성실함을 인정받아 식당 사장을 대신하여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를(운영 및 직원관리, 매출, 등등) 했던 터라 정신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며 더욱 힘들었음. (3) 재해발생 전 일주일(08. 4. 23 ~ 5. 1일까지) 업무상황 (별첨 1. 일자별 매출액 현황 참조.) 재해 당일인 2008. 5. 1. 오전 09:40분까지 출근한 재해자는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으며 찬과 음식이 준비되기도 전에 10:00경 이미 단체 손님 일부가 몰려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리적으로 쫒기는 상태였음. 홀 서빙은 서빙대로 손님 맞을 준비로 겨를이 없었고 주방은 주방대로, 반찬과 음식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었음. 그런 가운데 12:00경 단체손님 모두 도착하였고 그 외 다른 팀의 손님까지 겹쳐 잠시도 한눈팔 겨를 없이 정신없이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 냄. 오후 13:00경 오리구이 주문과 관련하여 주방과 홀의 개수가 서로 맞지 않아 이로 인하여 주방장인 재해자와 홀 서빙을 하던 ooo씨가 서로 언쟁이 오고감 이땐 심한 것은 아니었음.(최초 발단) 그런 사이 식당 사장이 와 단체 손님의 계산서를 보고 인원에 비하여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 재해자인 ooo씨 한테 빌지를 가져오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기록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사장이 재해자 ooo씨에게 “손님들이 무엇을 먹었냐”고 묻고 “음식을 많이 팔면 뭐하냐 메모를 잘해야지”라며 화난 얼굴로 재해자를 심하게 질책하고 외부로 나간사이 재해자 ooo씨는 전날도(4. 30.) 똑같은 일로 ooo씨와 언쟁이 있었던바, 다시 000씨에게 “앞으로 빌지를 제대로 작성하라”고 한마디 함. 그리고 다른 팀의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음. 17시경 일이 바빠 평소보다 1시간정도 늦게 점심 식사를(평소 오후 16시경 함)) 하던 도중 다시 개수 문제를 놓고 ooo씨가 재해자인 ooo씨에게 “언니 서로 바빠서 착오가 있었나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으나 재해자는 당일 단체 손님으로 인하여 더운 주방에서 요리해 내느라 몸이 무척 힘들고 맥이 쪽 빠진 상태인데 다가 사장한테 질책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쌓였던 터라 모든게 귀찮고 말하기도 싫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ooo씨는 속이 상하였음. 거기다가 재해자 ooo씨가 사장님한테 고자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더 상해있던 ooo씨는 17:30분경 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문 나간게 6개인지 7개인지 도저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다시 000씨에게 “언니가 우기는게 아니냐”며 재차 따지게 되었고 000씨는 “아니다”라며 불쾌한 나머지 화를 내게 됨. 그러자 ooo씨도 정신없이 바빠 피곤하고 힘들었던 차에 억울해서 서로의 주장을(음식개수) 굽히지 않고 20여분간 높은 언쟁이 오고감. 그런 중에 보조주방장인 ooo씨가 “언니 그만해”라며 말리었고 ooo씨는 혼자 말로 중얼거리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재해자인 ooo씨는 주방 밖으로 나감. 이때 홀 서빙을 하는 ooo씨가, 주문이 들어와 주방에 갔으나 재해자 ooo씨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갔는데 주방 후문 옆 기둥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음. 이 사실을 알고 재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ooo씨도 달려 나와 재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의식을 들게 하려 했으나 호전이 없어 119로 신고 경기도 ooooo병원으로 후송됨. (별첨 2. 요양신청서), (별첨 3. 사업주 진술 문답서), (별첨 4. 119 구급활동일지), (별첨 5. 출장복명서), (별첨 6. 동료 000 진술서). 2) 요양신청 및 불승인 결정 이에 피재자는 원처분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원처분지사에서는 “본 사고 건은 언쟁의 발단이 비록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언쟁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범위를 넘어 최초 발단된 시각(2008. 5. 1. 13:00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2차례나 더 발생(2008. 5. 1. 17:00경 점심식사중 언쟁, 동일 17:30분경 주방에서 언쟁)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담당한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월등하게 넘어서 사적인 감정적 다툼으로 악화된 점, 서빙을 하던 직원인 ooo씨가 그 직무상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주방장 ooo씨를 자극 도발한 점,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으로 ooo 내과의원을 2005년02월부터 사고발생 2일전(2008.04.29)까지 48회 방문한 점, 의학적 소견으로도 자발성 뇌출혈은 중년이후 고혈압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점, 본 다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행위 현실화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사고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함“이라 했습니다. (별첨 7. 불승인 통지서) 3) 피재자의 기존 건강상태 피재자는 2005. 2. 24일부터 000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진단된 후 고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왔으며, 장기간 여자의 몸으로 힘든 주방일을 해온 결과 어깨, 허리, 무릎, 목 등이 아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으로는 매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상 피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아들이 3년전부터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 중)이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쓰러지면 가족이 죽는다는 생각을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건강을 위해 출퇴근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가고 출퇴근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왔습니다. (별첨 8.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별첨 9. ooo내과의원 진료기록부), 4) 법적 판단기준 기존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가 되는 질병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윈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업무와 실병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산재보험법상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서 명문화 하고 있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결정기관의 심리미진성(별첨 10. 재해조사복명서)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뇌출혈이 동료 ooo과의 사적감정에 의해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최초 발생한 언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며, 서빙을 하던 ooo씨가 그 직무상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재해자를 도발한 점, 본태성고혈압의 상병 재해발생 2일전(2008.04.29)까지 48회 방문한 점, 의학적 소견으로도 자발성 뇌출혈은 중년이후 고혈압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점, 본 다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행위 현실화로 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지사는 이 사건의 발단을 시간적 배열로 나열하고 시간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발단 사실을 결과와 분리하여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많이 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에 의해 뇌출혈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피재자의 요양신청에 대해 너무 엄격한 내지는 불승인을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의 논리이며 권리침해행위였습니다. 원처분 결정은 분명 다음과 같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 피재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일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아침 출근시부터 몹시 바쁘게 움직이는 관계로 손님들이 업무수행중 ooo이 음식갯수를 잘못적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이었고, 식당의 전반적인 일을 하므로 ooo에게 빌지(전표)를 똑바로 쓰라고 지적하자 “바쁜 가운데 의심을 받자 화가 많이 난 ooo이 3차례에 걸쳐 항의를 받음(1차는 13시경 경미, 2차는 오후 17시경 식사 중 발생, 연이어 주방에서 심하게 언쟁, 17시 5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짐)으로서 1차, 2차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언쟁으로 스트레스가 재해자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 것입니다. 원처분지사는 최초 발단이 된 업무상 언쟁이 계속된 것임을 간과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 사적영역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둘째 :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재자가 과거력상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혼합성 고지혈증 등으로 08년 4월 29일(재해발생 2일전)까지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로 보아 재해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결정기관은 법적 판단기준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간과하고 기존증의 악화로 몰고 감은 심리가 지나치게 미진했고, 셋째 : 더구나 원처분지사 자문의는 당일의 업무가 평일에 비하여 배 이상 늘어나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음(별첨 11. 일일 조리 및 매출실적 현황)에도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었다고 인지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으며, 넷째 : 오히려 상기 업무상의 언쟁에 대하여 이 정도의 언쟁은 업무수행중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며 언장의 발단이 계산서의 작성 착오로 발생하였고 결국은 개인의 감정의 고조로 발전하였는 바 이 다툼은 근로자의 업무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다툼이 항상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여 마치 자문의사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판단하면서 더욱이 그릇된 결론을 지어내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으며, 다섯째 : 피재자가 겪은 업무과중성, 작업환경의 열악함, 건강상태, 연령, 성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업무상 사유로 발단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채, 그릇된 결론에 이르러 “재해자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Ⅲ. 결론 피재자는 2006년 2월 1일 oo농원식당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좁은 주방내에서 가스불로 음식을 조리하며 더위에 시달려 왔고, 또한 주인을 대신하여 관리도 맡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200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주문전표상 오리로스 개수문제로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몹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이 문제로 홀서빙하는 ooo씨와 1차 언쟁을 한 후 17:00경 식사 중 다시 따지고 대드는 ooo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연이어 얼마 후 주방에서 다시 다투게 되어 잠시 자리를 피하여 물을 먹으러 갔다가 물을 먹고 난후 혼절하여 119구급차로 일산명지병원으로 후송된 재해입니다. 피재자가 급작스럽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됨과 동시에 업무상 다툼으로 고혈압이 급격히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동 재해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처리함이 가장 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심사청구 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일자별 매출액 현황 사본 1부 2. 요양신청서 사본 1부 3. 사업주 진술 문답서 사본 1부 4.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5. 출장복명서(공단) 사본 1부 6. 출장문답서(동료) 사본 1부 7. 불승인통지서 사본 1부 8.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사본 1부 9. 유재수내과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1부 10.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1부 11. 일일 조리 및 매출실적 현황 사본 1부 12. 위임장 1부. 끝. 2008년 8월 12일 위 심사청구 대리인 노무법인 푸른 솔 노무사 신 현 종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이 사건은 심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정문은 별첨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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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뇌출혈심사결정서.t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