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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물류창고에서 지방을 왕복하는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09. ○○.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와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관계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위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데 사업주는 망인이 사망 후 유족에게 “산재처리를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한다. 하지만 그 후 사업주는 유족이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위임받은 당 법인에서도 사건조사차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망인이 근무했던 장소를 유족과 함께 찾아갔으나 사업장도 이전하여 없었다.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사건은 답보상태에 빠져 산재승인을 받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후일 이전한 회사를 어렵게 찾아 몇 차례수 시간을 회사 앞에 지켜서 있다가 어렵게 사업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뒷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자체 조사결과 재해자는 저녁 19:30분경 ○○물류창고에 출근하여 물류를 차에 싣고 밤새 운전을 하여 지방에 있는 물류창고에 새벽 03:00경 도착하여 비좁은 차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물류창고가 문을 열면 싣고 간 물류를 하차한 후 다시 그곳에서 물류를 싣고 오전 08:00경 운전하여 ○○물류창고에 도착 후 오후 14:30분경 퇴근하여 집에 와 3시간정도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여 운전하는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복하였다. 결국 산재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저한 조사, 확인, 입증, 질판위 구술까지 최선을 다하여 2014. 09. 추석 전 2년 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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