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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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발병 치료 중 사망 근로자, 3년 여 만에 산재승인 받아
 망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외주업체에서 제작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뒷골이 당기는 증상과 담이 결린 것처럼 목이 아픈 증상이 심하여, 조퇴 후 ‘대동맥박리’ 진단 받고 입원치료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3년 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재해 당시 처음 유족을 만나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사건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개의치 않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유족이 직접 산재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문답과 유족진술 등 모든 확인을 마쳤고, 절차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서류가 넘어가 그곳에서 심사ㆍ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에 불행 중 다행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 노무법인에 위임하겠다는 전화였다.

  비전문가인 유족이 개인적으로 산재신청 등을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 날 위임받자마자 곧 바로 공단에 반려요청을 하였고, 다행히 심사 전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서류를 받아 검토해보니 그냥 진행했더라면 100% 불승인될 상황이었다. 이유는 망인의 업무에 대한 입증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사업주 측의 문답내용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사나 유족측은 산재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선 그냥 유족측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규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갖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재해발생과 업무연관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쓰러진 재해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위임받은 후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조사ㆍ확인하여 입증자료를 갖춰서 산재 승인을 신청한 결과, 2014년 3월 재해발생 3년여 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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