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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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재해자의 산재인정
 재해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및 검수ㆍ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0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박스 창고에 매일 나가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던 2014년 01월, 퇴근하여 회식 후 새벽1시 넘어 집에 와 잠자리에 들자마자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재해자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여러 차례 회사와 재해자가 일했던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쓰러질 당시 이전 3개월간은 수입물품 특수 계절로, 업무가 상당히 바빴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외부에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했던 것과 현장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거래처와의 미수금처리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며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발생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새벽까지 회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조사ㆍ확인한 후에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ㆍ정리하여, 업무와 관련 의학적소견 조회까지 받아서 산재승인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사례이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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