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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진시의 주의사항

방문상담을 마치신 분은 증거 확보의 가능성, 사인의 규명, 회사측으로 부터의 조력을 구할 가능성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의 초기에는 동료근로자라든지 회사측의 관계자로 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환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고생많이 했다, 너무나 무리했다,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등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말이 오갈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진술서라든지, 녹음이라든지를 확보하여 두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하여두지 않았다가는 입증실패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만일, 자택에서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상태인 경우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시체검안서가 사인미상이나 심장마비(추정)등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검안서는 산재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흔히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실시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을 규명하여 남은 가족들이 산재혜택을 받아 그나마도 생계를 유지하여 나갈수 있다면 이것도 고인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의무기록상으로 고인의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심근경색(추정), 뇌출혈(추정)등의 소견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시체검안서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상 추정소견이 가능한 경우는 고인의 발병당시의 상황(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했다,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다, 구토를 심하게 하였다, 그동안 피로해 했다, 매우 어지럽다고 하였다 등)을 상세히 말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무슨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터 이상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말한 경우로서 의무기록상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최소한 추정소견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장마비(추정)은 추정소견이 아니라 심장이 멎었다(모든사람은 심장이 멎어서 사망함) 사망했다는 것일 뿐 사인미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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