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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장기간 병원 요양을 거친 뒤 장해 1급으로 판정받고 생활하여 오던 중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체검안서 상으로 표기된 사인은 폐암과 위암으로 인한 사망 / 뇌졸중 후유증에 의한 사망으로 각각 추정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뇌출혈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에서 신체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호흡기질환을 장기간 앓아 오면서 폐등에 이물질(가래)등이 폐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도 지장을 많이 받아 온 바, 전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이를 산재로 인정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당소에 일을 맡겼습니다. 이에 당소는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의사들을 면담하여 상세한 소견을 구하고, 최초상병과 사인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의학적 소견조회를 해 1곳에서는 답을 받은 상태이고 다른 한 곳은 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학적 소견 내용은 장기간의 투병생활이 환자의 전신의 건강상태와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수명을 단축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경우 인정을 잘 안해주고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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