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2/10/31
ㆍ추천: 0  ㆍ조회: 2157      
ㆍIP: 220.xxx.195
[장해급여] 상향 등급 인정

23  “후복막혈종 및 출혈, 복강내출혈,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골반 탈구, ...”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3
         
22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5,6,7번 늑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2
         
21  “양측 수부수근관증후군”(불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1
         
20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심부열창, 좌측 완관절 수술 후 강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0
         
19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9
         
18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8

17  “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7

16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6
         
15  “제12흉추 분쇄골절 및 척수절단, 제12흉추 탈구골절, 늑골 골절(우측 5-9번, 좌측 5-11번), 뇌진탕, 복부 타박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5
         
14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 뇌좌상, 적응장애”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4  
         
13  “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3  

12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2

11  “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두피 괴사”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1
         
10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10

9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되었고,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9

8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8
         
7  좌측 제1, 2, 3족지 폐용 장해와 제4, 5족지 상실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7
         
6  좌측 고관절,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6
         
5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 두부외상에 따른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5
         
4  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4        

3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상태 ... 하악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3
         
2  우측 눈 실명 및 우측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
         
1  기존장해로 재해 이전에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을 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한 경우의 장해등급
http://cafe.daum.net/LMSMHQS/MMtJ/23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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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 치과기공소 배달 직원의 뇌경색 관리자 2008/05/21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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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근무중 뇌출혈 유발 사망 관리자 2008/05/21 3407
21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엘리베이터 수리공 신현종 2008/05/21 2983
사건추진시의 주의사항 2971
19 식당아주머니에게 발병한 뇌출혈 관리자 2008/05/21 2891
18 공항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관리자 2008/05/21 2887
17 허리부상에 대하여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 심사청구 신현종 2008/05/21 2865
16 감사원 심사청구 장해등급 상향조정... 1 신현종 2011/03/05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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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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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상 사고]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2169
10 [장해급여] 상향 등급 인정 신현종 2012/10/31 2157
9 [기타] 불승인 취소 신현종 2012/10/31 2045
8 [평균임금·휴업급여]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2001
7 [간병료 요양비]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986
6 공단의 ‘부실한 사실 확인’과 ‘사업주의 일방적 주.. 신현종 2014/05/22 1970
5 [근로자 여부]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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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질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811
2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장유진 2014/08/22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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