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자는 엘리베이터 수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최근 너무 급작스럽게 일이 많아져 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장소는 엘리베이터 수리현장으로 어둡고 습기가 차 있는 엘리베이터 운행로이고, 고장 수리를 위해선 엘리베이터 상부나 핏트에 내려가는 일도 다 반사였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먼지나 쥐똥 등이 많이 널려 있는 곳이며, 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먼지를 들이 마시거나 오물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몸이 피로하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급작스럽게 열이 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겹치고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한탄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 뇌막염, 뇌척수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여 근무환경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작업현장은 오물과 먼지가 쌓여 있으며, 작업하는 동안에 접촉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으며, 발병전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소는 현장작업시 방문하여 사진과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