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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는 행정부 및 산하단체가 위법 부당하게 민원을 다루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원처분에서 재해자나 그가족이 불승인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재해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당소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일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었다. 국민감사청구는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서 제기할 수 있다. 금번에 제기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된 글을 아래에 게재한다. 국민감사청구 이유 및 청구사항 1. 청구 취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산재보상 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명을 잊고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재해자들에 대하여 온갖 구실을 붙여 불승인을 남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금까지 잘 지급되어오던 각종 급여도 재해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재해자들에게 강제치료 종결을 일삼는 등 실로 재해자와 그 관계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부당하게 불승인 결정을 내리거나 심사 결정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들에게 어떤 꼬투리만 있어도 보상을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는 도덕적 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청구하라, 소송하라! 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좀 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심사청구를 하여도 심사청구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각을 남발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재해자측)와 피고(근로복지공단측)의 다툼에 회사를 제3자로 등장시켜 이들에게 사실조회를 실시하는데, 사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게 되면 보험료부담의 증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가능성 초래, 산재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염려 따위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은폐내지는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회사입장을 이용하여 오로지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로 고통을 당하였거나,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는 청구인들과,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진정성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 이유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나. 허리 및 관절부상에서 기왕증이 있는 경우 요양신청상 문제 1) 공단 업무처리의 위법성 가) 허리 및 관절 부상에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어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대부분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나 인대파열 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산재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구 산재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별첨 1. 관련판례 (대법원 2001.10.04, 2001두4917)) 나) 그러나 공단은 허리 및 관절부상을 입은 피재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허리 및 관절에 대한 외상이나 과도한 부하가 있었는지, 또는 퇴행성의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직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의 증거들을 아무리 제출하여도 공단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피하며 불승인으로 몰고 가는 궁색한 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들은 소송까지 가서 공단의 패소로 확정되곤 합니다. 다) 대법원이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대표적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추간판탈출증은 나이에 따른 추간판 변성으로 인하여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외상이나 과도한 경추부의 부하가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목을 숙인채 작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추부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크므로 경추부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조기에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해자의 경추부에 퇴행적 변화 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력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 상병은 장기간 계속된 패널곡직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외상이 축적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별첨 2. 관련판례 (대법원 2001.10.04, 2001두4917)) 2) 구체적 사례 가) ①‘ㅇㅇㅇ’씨는 2007. 5. 13. 건설현장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에서 H빔을 절단하기 위해 용접작업 중 타워크레인에 적재되어 있던 유로폼 6개가 떨어지면서 전신을 가격당해 ‘족관절 염좌, 경추염좌, 흉추돌기골절 제2·3·4번,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외상성에 의한)’의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②그러나 공단은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외상성에 의한)’이 재해와 관련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하였습니다. 유로폼은 1개당 무게가 20kg이상으로 사고당시 5~6m 높이에서 떨어지며 ‘ㅇㅇㅇ’씨를 덮쳤던 것입니다. 이로서 재해 전 ‘ㅇㅇㅇ’씨는 작업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정황증거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별첨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결과 통보서(ㅇㅇㅇ)). ③더욱이 상기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경추부 흉추부 변형,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과 같은 입장에서 동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별첨 4. 심사결정 및 재심사 결정서).. ④유사사례로서 ㅇㅇㅇ의 업무수행(체육행사) 중 무리한 후 발생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하여 기왕증이라며 불승인(별첨 5.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2008. 1. 7. 결정), ㅇㅇㅇ의 경우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절 불안정성에 대하여 기왕증이라며 불승인(별첨 6.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2007. 8. 22. 결정), ㅇㅇㅇ의 경우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간판의 돌출)은 팽윤증이라는 소견으로 불승인 하였으나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삐임정도)로만 변경 승인(별첨 7.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2007. 7. 24. 결정), ㅇㅇㅇ의 경우 최초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후궁절제술(이때 요추5-천추1번간도 같이 수술시행)을 하였으나, 계속 하지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진찰결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 및 요추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요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별첨 8.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2007. 12. 27. 결정), ㅇㅇㅇ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최초 2004. 9. 2. 재해로 제5-6, 6-7경추 추간판팽윤증 및 제3-4, 4-5요추 추간판팽윤증으로 인정받았고 요양후 2006. 4. 24.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통증과 이상증세로 2007. 4. 3.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상병명 : 제5-6, 6-7경추 추간탈출증)을 하였으나, 공단은 2005. 12. MRI와 최근 시행한 MRI를 비교해서 보니 추간판의 뚜렷한 변화가 없고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을 불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다시 우견관절 증상악화의 사유로 2007. 7. 20 재요양하면서 제5-6, 6-7경추 추간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2007. 4. 및 2007. 10. 촬영한 MRI 등을 확인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인정되나 2007. 7. 20.부터 재요양중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질환으로 불승인 하였습니다(별첨 9.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08. 4. 15. 결정),. 나) ①‘ㅇㅇㅇ’씨는 재해 당시 60세의 여성으로서 2006년 4월 6일 입사하여 재해 당일인 2007년 4월 24일까지 1년동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일 12시간 1층 매장 청소를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대형매장의 1층은 사람들의 왕래가 다른 층에 비하여 가장 빈번한 곳이고 잠시도 쉴 틈없이 청소해야 하는 곳입니다. ②특히 재해 당일(4/24)은 1년만에 ㅇㅇㅇ(위 대형매장) 사장님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날이어서 직원들이 초비상상태였고 당연히 청소에 더 신경을 쓰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재해 전날(4/23)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청소업무가 평소보다 배가 되면서 급격한 무리가 왔고 결국 걸레를 빨려고 2층을 비상계단을 오르다 하지에 힘이 빠져 무릎을 삐끗하였던 것입니다. 동료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서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다음날인 재해 당일(4/24)날도 출근하였다가 작업복을 갈아입으려고 지하 ㅇㅇ클럽으로 내려간 뒤 화장실에 잠시 들른후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 앞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동료근로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서 광명성애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입니다(별첨 10. 재해경위서(ㅇㅇㅇ)). 병원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③그러나 공단은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차례 앉았다가 일어서는 반복적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무기록상으로 존재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단은 자문의 소견들을 토대로 퇴행성만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의가 재해자의 기왕의 수행업무, 재해경위, 업무종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그러한 퇴행성변화가 재해자의 종사업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설사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익일 현장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 기왕증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①‘ㅇㅇㅇ’씨는 2007. 3. 19. 근무를 마치고 20:50경 퇴근을 하여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21:00경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손이 차갑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2007. 3. 20.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 고혈압”으로 진단되자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②그러나 공단은 업무, 업무량, 시간, 작업환경 등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재해 전일 휴무일이었다는 점과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별첨 11. 요양 불승인 통보서(ㅇㅇㅇ)). ③그러나 ‘ㅇㅇㅇ’씨는 재해당시 주물, 왁스 작업팀장으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 할 일이 더 많은 편이라서 팀원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해야 했고, 2007년 2월 구정후 성수기에 주문이 많아 3월달 들어서는 몹시 바빴는데, 재해 전날(3. 19.) 휴일이어서 재해 당일(3. 20.)은 일이 더욱 몰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 전날 휴무였으니 과로가 아니라는 공단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④재해 당일 뜨거운 용해로 옆에서 주물을 붓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 과정에서 고무타는 냄새도 더 오래 맡아야 했습니다. 뒤이어 각종 샘플고무금형사출작업을 하였고 왁스작업을 하면서 양초 타는 냄새를 맡으며 작업을 했고, 오후 7시부터는 석고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모형틀에 부어 성형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화제와 신너 등을 흡입하면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⑤이에 대해서는 어렵게 동료근로자의 진술로서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사대표의 진술과 문답을 토대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였고 만일 산재승인이 되면 1년간 발생하는 총보상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산재승인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심지어 은폐하려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대표의 진술과 문답내용을 공단이 불승인으로 몰아가는데 그 근거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정말 공단의 존립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공단은 과연 무엇을 보고 듣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산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별첨 12. 진정서(ㅇㅇㅇ)). ⑥이에 불복하고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지만 감사원은 이를 공단 감사실로 이송하였고, 다시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물론 공단은 원처분에 부당함이 없다며 추호의 반성이나 재고없이 진정 종결 통보를 보내왔습니다.(별첨 13.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서(ㅇㅇㅇ)). 라) 고혈압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러한 기왕증을 더욱 악화시켜 뇌졸중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많은 판례에서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를 악화시켰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단은 자신의 입맞에 맞으면 기왕증(고혈압)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니면 고혈압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이중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 심사청구시 원처분 결정의 미비점 지적에 대한 조사의지 결여 1) 공단 업무처리의 위법성 가) 재해자가 산재보상 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서를 받아보면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하고 원처분 결정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공단이 작성한 심사 결정문을 보면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놓은 듯 심사청구서에 담긴 재해자의 반박내용의 검토 흔적이 없고, 재해자가 불복하는 이유와 그 명백한 반박증거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면서 “그냥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결정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심사는 오히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재 심사제도의 ‘존재의의’마저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계단을 오르다 무릎을 부상당한 ‘ㅇㅇㅇ’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결정의 이유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ㅇㅇㅇ’씨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 원처분의 조사복명서를 베껴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별첨 14. 심사결정서(ㅇㅇㅇ)). 심사제도는 무엇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과연 공단 심사실에서는 이러한 재해경위서를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지, 제대로 사실조사 한번이나 하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그저 원처분 의견대로 결정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 ①‘ㅇㅇㅇ’씨는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1.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8흉추 압박골절, 제7경추 횡돌기 골절, 뇌진탕증후군, 뇌진탕, 두피좌상 및 열창”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안면부 흉터장해는 장해등급기준 미달로 판단하고 나머지 장해상태를 근거로 장해등급 판정을 하였습니다(별첨 15. 심사결정서(ㅇㅇㅇ)). ②안면부에 길이 3cm이상의 선상흔은 장해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안면부에 길이 5cm이상의 선상흔은 장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데(산재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홍형표’씨의 경우 안면부에 각각 1.5cm와 3.5cm 길이의 선상흔이 있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5cm의 선상흔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5cm의 선상흔 마저 2cm에 불과하다며 산재법상 장해로 인정되는 외모의 흉터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③선상흔의 길이가 3cm냐 5cm냐라는 기준의 불합리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공단의 조사복명서나 심사결정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피재자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④유사한 사례로서 업무수행중 사망한 망 ‘ㅇㅇㅇ’씨의 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무수행중 뇌경색사망에 대하여 고령, 중뇌동맥 협착, 고혈압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습니다((별첨 16. 근로복지공단 서울 ㅇㅇ지사 2008. 3. 27. 결정) 다) ①‘ㅇㅇㅇ’씨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후 자극장해로 인해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단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인지기능의 저하와 성격변화는 청구인의 기왕증(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다발성 경색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인격 및 인지장애)라 할 수 있어 산재와 관련된 정신과적 이상소견은 없다는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현재의 장해상태는 개인질환에 의한 장해로 산재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②이에 최초 재해당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과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 장애(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등을 겪은 사실을 근거로 첨부하여(혜민병원 의무기록사본 및 각종 소견서 및 검사기록 등) 심사청구 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사고와 관련된 기질성 정신장애)은 사고직후(1997. 3. 17.) 가장 심하고 그 후로 서서히 호전되는 것이 원칙인데 피재자의 경우는 기억장애와 성격변화를 이유로 1999. 5. 3.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③하지만 국립의료원에 가기전에도 1997. 4. 24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혜민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었으며 당시 이에 대한 소견서도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정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것입니다(별첨 17.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 2007. 11. 22. 결정),.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도 무시하는 공단의 문제점 1) 공단 업무처리의 위법성 가) 재해경위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 공단의 태도를 보며 재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조사하여 공단에게 시정권고를 하여달라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단에게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공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자가 불복하는 이유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안된다”는 식으로 원처분의 결정문을 되풀이하며 민원종결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권고의견을 내어도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역시 원처분의 결정문을 되풀이하며 “무조건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는 식의 민원종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가) ①‘ㅇㅇㅇ’씨는 모델하우스 건축공사 중 내부 목공일을 담당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2007. 2. 21.부터 재해일인 2007. 4. 12.까지 전국의 여러 사업장을 돌며 제대로 쉴 틈도 없기 일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와 몸살 등이 겹쳐서 작업도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졸중, 뇌경색’의 병명으로 심장 및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②이에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사실관계보다는 관련규정의 피상적 해석과 피신청인의 자문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ㅇㅇㅇ’의 상병 발생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③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ㅇㅇㅇ’이 제출한 사실관계 자료들을 토대로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로가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별첨 18. 국민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ㅇㅇㅇ)). ④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의 내용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기존의 불승인 결정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별첨 19. 고충민원 의견표명에 대한 공단의 회신(ㅇㅇㅇ)).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공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단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버리고, 기존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나) ①‘ㅇㅇㅇ’씨는 1993. 11. 17.부터 1994. 9. 30.까지 산재요양한 후 장애등급 제8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1,52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2003. 10. 7.부터 2007. 7. 19.까지 재요양하고 장해등급 제6급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②그런데 공단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95일치에 해당하는 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즉 2010. 8. 7.부터 연금을 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ㅇㅇㅇ'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③생각건대 재요양은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1989.11.14. 88누11001), 재요양을 종결한 뒤의 최종 장해의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ㅇㅇㅇ’씨의 재요양이 2007. 7. 19.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씨가 1994년에 이미 지급받은 일시금이 전부 공제되는 2010. 8. 7.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써, 이는 ‘ㅇㅇㅇ’씨가 1994. 9. 30. 치료종결되어 2003. 10. 10. 재요양이 승인되기 전까지 노동력이 장해 제8급만큼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해 제6급으로 취업이 어려운 ‘ㅇㅇㅇ’씨의 생활수단인 장해연금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장해연금제도를 도입한 입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별첨 20.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ㅇㅇㅇ)). 다) ①‘ㅇㅇㅇ’씨는 2007. 5. 13. 건설현장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내에서 H빔을 절단하기 위해 용접작업 중 타워크레인에 적재되어 있던 유로폼 6개가 떨어지면서 전신을 가격당해 ‘족관절 염좌, 경추염좌, 흉추돌기골절 제2·3·4번,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외상성에 의한)’의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②그러나 공단은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외상성에 의한)’이 재해와 관련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하였습니다. 유로폼은 1개당 무게가 20kg이상으로 사고당시 5~6m 높이에서 떨어지며 ‘ㅇㅇㅇ’씨를 덮쳤던 것입니다. 이로서 재해 전 ‘ㅇㅇㅇ’씨는 작업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정황증거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별첨 21.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통보서(남상삼)). 마.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회송에 관한 공단의 문제점 1) 공단 업무처리의 위법성 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감사원은 노동부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가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또 공단이 사실조회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시 공단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돌아온 민원서류를 얼마나 진지하게 처리 하는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는 ‘쇠귀에 경읽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 즉, 공단은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실수나 과오에 대한 추호의 반성도 없고 민원서류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마치 감사원이나 노동부에서 민원제기에 대한 기각결정이라도 되는 양, “그냥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식의 민원종결 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구체적 사례 가) ①‘ㅇㅇㅇ’님은 2003. 6. 20. 회사에 입사하여 아무런 질병없이 지내다가 2004. 1. 12.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시술을 받고 잠시 쉬다가 그해 여름 다시 입사하였고, 폐플라스틱 파쇄작업과 기계고장시 수리업무까지 하였고, 특히 재해발생 한달전부터 잦은 기계고장으로 수리작업까지 하느라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만성적 과로가 유발되었으며, 08:00~20:00까지 1일 12시간의 근무와 폐플라스틱 파쇄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 및 먼지 등의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입니다. ②그러나 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공단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역시 원처분과 똑같은 답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별첨 22. 심사결정서(ㅇㅇㅇ)). 만일 공단 직원이나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요양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해 본다면 과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구체적 사실들을 주장해도 공단이 현장조사나 관계인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회사측 주장이나 형식적인 공단 자문의 소견만을 기계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눈과 귀는 닫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집단과도 같아 보입니다. ③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내도 감사원이 이를 직접 심사하지 않고 노동부로 이첩시키고, 노동부 또한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직접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공단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별첨 23. 감사원 민원접수 처리 통보서(ㅇㅇㅇ), 별첨 24. 노동부 민원서류 이첩 통보서(ㅇㅇㅇ)). ④그러면 공단은 당연히 자신의 판단이 옳으며 피재자의 진정은 이유 없다는 짧은 공문을 보낸 뒤 민원종결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재력이 부족하고 삶이 고달픈 피재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라는 말입니까? 나) ①‘ㅇㅇㅇ’씨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 중 2007. 1. 8. 17:00경 본인의 책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을 진단받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임태일’씨는 건강검진센터의 모든 행정업무와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외래출장 건강검진까지 맡았으며 방사선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09:00~18:00이었으나 업무량이 많아 보다 늦게 퇴근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2006. 7. ~ 2006. 9.까지는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검자들이 내원하였고, 10월에는 4차례, 11월에는 5차례의 출장검진이 있었으며, 2006. 12.에는 병원내의 검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또한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②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은 되지만, 특별히 업무상 과로와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질환은 없지만 내재하고 있는 위험인자들에 의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승인 이유가 궁색하기 그지 없습니다(별첨 25. 심사결정서(ㅇㅇㅇ)). ③사업주 측은 산재 승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주 사실확인서상에는 업무상 과로 여부나 스트레스 유무에 관한 부정적인 글들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 공단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사업주측 주장만을 감싸며 불승인의 기회를 잡기라도 한 듯 기계적으로 불승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원처분 지사로 이첩되었고, 공단은 재심사 제도를 이용하라는 말만하며 진정처리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별첨 26.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서(ㅇㅇㅇ의 처 ㅇㅇㅇ)). ④부당한 처분이 심사·재심사제도에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감사원이 이를 직접 심사하지 않고 공단에 되돌려 보냄으로써 자기방어에 급급한 공단의 진정서 처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 행정소송상 공단이 패소한 사례군에서의 부당한 태도 1)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단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보다 진지하게 조사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패소 이전의 태도를 유지하며 아무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단의 전횡 1) 공단 업무처리의 위법성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산재법 제10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제7조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봉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업무를 공정하게 순리에 맞게 처리해서 억울한 재해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재해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심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ㅇㅇㅇ 씨의 경우 가) 재요양신청 요양비 및 간병비 지급 거부, 따지자 폭력 행사 ①‘ㅇㅇㅇ’씨는 1996. 1. 30.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 재해를 당하였고 1997. 1. 1. 재발되었으며 “뇌실질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뇌출혈 합병증(가래의 발생 및 마비로 인한 객담배출의 곤란, 인지능력 저하, 신경인성 방광)을 겪어오면서 지내던 중 2003. 9. 30일 종결하고 장해보상 제2급 5호를 받았습니다. ②이러한 상태로 산재중앙병원에 후유증상 진료카드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06. 8월경 소변을 보지 못하고 오줌보가 부어올라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부평에 있는 성모자애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더니 2006. 8. 23. 신경인성 방광이 심해져서 그렇다고 해서 그 후 며칠 뒤 재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③이에 대해서 공단은 성모자애병원의 진단서는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서 인정할 수가 없다며 서류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였더니 인하대병원으로 특진을 가라고 해서 특진을 받았고 2006. 10. 13.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신경인성 방광의 악화로 병원에 간 날부터 요양비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것을 무시하고 승인된 날부터 산재 인정을 하였습니다. ④또한 2006년 8월 23일부터 2006년 10월까지 간병비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성모자애병원 원무과직원의 잘못으로 진료날짜가 틀리게 기재되었고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공단에 제출되었는데, 공단 직원은 한번 쓴 서류는 고쳐 쓸 수 없다며 수정을 거절하였고, 병원 원무과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 공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떼어 공단을 찾아가서 보여주었는데도 그 기간 동안의 간병비는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⑤계속 따지자 공단 직원(ㅇㅇㅇ 차장)은 반말을 하고 서류 넣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재요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6층에 있는 지사장에게 가서 항의하자 사과를 받았지만, 결국 잘못 기재된 진료날짜 때문에 현재까지 간병비 및 요양비 등을 포함하여 300만원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별첨 27. 진술서(ㅇㅇㅇ의 처 ㅇㅇㅇ)). 이것이야 말로 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고쳐 준 요양비청구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 뇌출혈 후유증인 마비로 인한 가래배출 어려움과 폐질환 발생 ①한편 재해자는 최초 입원당시부터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가래가 있었는데 이것을 뱉어낼 수가 없어 점점 가래 량이 많아지고 심해져서 가래를 없애는 여러 가지 처방(민간요법)을 시도하였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뇌출혈이후 가래 증상이 나타났고, 더구나 마비환자는 가래를 잘 뱉어 내지 못해서 점점 증상이 나빠지니 가래 치료약을 산재로 받아먹을 수 있게는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번 올려 봐 주겠다며 소견서를 올려서 산재로 인정되어 가래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②2년 정도 지난 2004. 8월 폐를 CT촬영하였는데 그 결과는 너무 오래된 가래가 움직이는 좌측폐에 고여서 썩어서 폐가 쪼글쪼글 오그라 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요양비를 달라고 하였더니, 필름과 의사소견서를 보내라 했고 10일 후 요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정된 줄로 알고 지내 오던 중 2006년 8월 갑자기 공단이 일방적으로 가래 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환자가 가래가 많아서 그런데 약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럼 심사청구 해 봐라” 또 “개인 돈으로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③그래서 폐질환의 인정을 받기위해 심사청구를 하였더니 심사관계자는 관련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가래나 폐질환의 악화가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래약은 지금까지도 사비로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폐질등급의 2급 처분과 심사청구에 대한 무성의한 기각 결정 ①한편, 재요양기간중인 2007. 2. 8. 공단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 상병상태는 주치의 소견서상 우측 편마비 상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독립보행불가, 독립적인 기립상태도 안 되는 상태이며, 인지기능장애상태로 지남력 손상(치매수준) 등이 있으며 배뇨 배변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로 현재 소변줄 삽입상태이며 대소변 처리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상병 제1등급)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폐질등급 제2급으로 일방적인 결정하였습니다(별첨 28. 심사결정서(류무수)). ②억울함을 호소하였더니 심사청구를 다시 하라고 해서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그 서류가 없다며 잡아떼고 사람이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하더니, 결국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요청한 서류를 찾아주었고, 공단은 ‘류무수’씨의 억울한 사연은 무시한 채 원처분기관의 의견서를 결정서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라) 뇌혈관성 치매에 대한 요양신청의 거부 ①또한, 요양 처음단계(96. 1.)에서는 정신적으로 괜찮았었는데 97년 뇌출혈 재발 이후 자신의 나이도 모르고, 손주 이름도 모르고, 사람도 잘 못알아보더니 점차로 악화되어 지금은 똥을 누어서 손에 뭍혀 방벽에 뭏혀 놓거나 계절이 여름 겨울인지 모르고, 요새도 겨울인지 알고 눈 많이 왔느냐고 묻고 있으며, 소변줄을 꺼내어 아무곳에나 쏟아 놓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이에 대해서 공감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뇌혈관치매로 진단되어 이를 갖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중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중앙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양신청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만, 재해자는 뇌출혈 발생이후 치매증상이 나타났고 점점 더 심해진 것이므로 최초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별첨 29. 진단서(ㅇㅇㅇ)). 마) 강제치료 종결 종용 현재 ‘ㅇㅇㅇ’씨는 산재중앙병원 비뇨기과 치료중인데 한 달에 한번 소변줄을 갈지 않으면 방광염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고, 폐도 쪼그라들어 호흡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다니면서 약도 복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종결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요양중에는 간병비가 1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양을 종결하고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경우는 간병급여로 변하여 40-50만원 정도 삭감되고 맙니다. 또한 통원시 통원비도 못 받게 됩니다. 치료 종결을 보나 안보나 고통받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차등해서 간병비까지 삭감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 강제로 치료를 종결하려고 합니다(별첨 30.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지사 (2008. 4. 2. 결정)). 아. 공단의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재해자의 고통 상황 1) 신속한 권리구제 불가능 산재법 제1조와 제10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단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설립된 것인데, 위와 같은 공단의 산재업무에 있어서의 전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요양의 지연 및 생활의 곤란 산재보상이 승인되기 전까지 과다한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의 위와 같은 전횡으로 피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만큼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과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전횡 재해자 입장에서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막상 소송을 제기하여도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법현실도 재해자의 행정소송 제기와 소송계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단의 막무가내식 불승인과 기각 결정은 “소송으로 가라”는 말 밖에는 안되고, 결국 소송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불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부당하게 회사를 제3자로 끌어들여 이들을 증인으로 삼거나, 회사가 생산한 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소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별첨 31. 사실조회서 회신 (2007구합 3176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 ㅇㅇㅇ)). 결국은 재해근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속한 권리구제는 말뿐이고 실상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의 문제점 1) 간병비제도가 철야간병과 수시간병으로 2가지 유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둔 뒤에는 간병급여라 하면서 수시간병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급기야 개호비를 실비지급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지급하여 오던 기준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지불하려고 한답니다. 2)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요양중에 지불되는 간병비와 요양종결후의 간병급여간에 차이때문에 강제로 치료를 종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환자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충분하고 적정한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고, 이로써 환자의 생명유지와 환자간병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감사청구사항 가. 산재보상신청사건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결정 및 심사에 관한 공단 업무처리의 법령위반 여부의 감사 나. 퇴행성질환의 재해악화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 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종결조치, 간병비의 일방적인 감액조치, 기타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에 대한 감사 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의 시정권고 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 또는 민원종결 결정에 관한 공단 업무처리의 법령위반 여부의 감사 라.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제3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회사를 진술을 근거로 재해근로자 및 유족들의 소구를 무력화한 사건에 대한 채증법칙의 위반사실 감사 2008년 6월 17일 청구인 대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신현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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