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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추골절(1~11번),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골절”로 요양하면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일반간병료로 지급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L/5 4 요양 중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일반간병료로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L/4 3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L/3 2 “좌측 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골반보조기가 부착된 긴다리보조기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L/2 1 “상악 중절치 치아파절”로 요양 후 요양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임시레진관 보철치료 수가를 적용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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