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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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장해등급 상향조정...

서ㅇㅇ씨는 중국동포였다가 귀화를 하였습니다.
2009년 건설공사 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9월 14일 지상 약 6m지점에서 추락하여 화이바를 안쓴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함몰되고 엉덩이가 부딪혀 골반뼈가 분쇄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병명은 외상성 뇌내출혈, 뇌경외 출혈,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부골절, 뇌진탕, 경추염좌(수핵탈출증 동반), 요추염좌, 우측협골골절, 골반골 분쇄골절이었습니다.

1년 3개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통, 현훈, 기억력감퇴, 시력저하, 이명, 좌측 청력 감퇴, 불면증, 좌측 수부떨림증, 골반골절로 인한 보행시 동통 및 운동제한 등 뚜렸한 장해가 남았다는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ㅇㅇ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그저 머리에 장해가 남았다며 산재 최저 장해등급인 제14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장해 제14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가끔 다친 부위가 아픈 정도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재해자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고, 4시간 정도의 수면도 선잠이라서 눈에 피로감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머리속이 띵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 정신이 맑지가 않고 흐릿해서 근로의욕이 생기지 않고,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해 14급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장해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침해를 구성합니다.

적어도 진단서에 적혀진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증빙할 수 있도록 재해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특진을 보내어 적어도 그러한 증상의 존부 및 정도에 대한 확인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채 자문의사의 소견(약1분~3분 동안 이루어지는 육안 진찰)만을 토대로 그리 결정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에 서ㅇㅇ씨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요령은 자신의 장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특진소견, 의무기록, CD파일, 정신감정(심리평가) 등을 통해 정신과적 장해를 규명하고, 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한 추가 장해 소견과 골반골 및 대퇴골 골절로 인한 보행시 동통의 존재 등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보통 산재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되어서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데 이곳에서 의 취소율은 10%에도 못미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공단과 노동부는 한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기 보다는 감싸고 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취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적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해등급 재심사를 통하여 12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이름아이콘 신현종
2011-06-20 22:19
이 사건은 장해등급 14급에서 12급으로 인정받았으나, 청력상실에 대해서는 과거 귓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력상실의 원인이 외상에 더 있지... 귓병을 앓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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