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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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아주머니에게 발병한 뇌출혈

서울외곽 전원식당에서 근무하는 한 아주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당소의 상담실장이신 구기은 실장께서 환자가족들을 만나 산재인정을 받는 것이 수월치 않으니 일을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식당사장님께서 적극 도와준다고 하여 사장님 말을 믿고 결국 스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발병직전에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일 동료와의 언쟁이 개인적 감정 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승인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소에 의뢰를 한 바, 당소는 원처분지사에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니 막상 재해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전 혀 모른 채 그저 안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공단은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재해근로자의 진술말고도 충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소는 이러한 진술의 내용을 환자가 경황이 없고, 그저 힘이 들어도 고단해도 묵묵히 참아내왔던 성격의 소유자였으므로 말로는 힘들지 않았다고 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충분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심사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은 소송을 가게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므로 원처분 단계에서 신중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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