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장유진
ㆍ작성일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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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20 [11:01]  

 재해자 ○○○는 회사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고산재로 치료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통상 일을 나와 차를 몰고 영업을 나가면 ①그날의 총운송수익금을 회사에 100% 입금하고 급여지급 때 총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를 급여와 함께 받는 방식과, ②일일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날그날 기사가 챙겨가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재해자의 경우 ②의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문제는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이 매달 정해진 적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납금외에 그날그날 챙겨가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인정된 사례가 여럿 있다. 그러나 원처분인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재가 돼서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부분만 가지고 하여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위 재해자도 평균임금 적용이 잘못되어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원처분지사인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 서류를 갖추어 정정 신청서를 냈다. 서류란 회사에 요청하여 뽑아준 타코메타기록인데, 메타에 찍힌 총액에서 사납금을 빼면 그날의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이 된다. 당연히 정정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지배한 사실이 없고, 택시운전원의 자유로운 처분에 의해 맡겨져 있으며 제출한 자료(타코메타기록)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득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불승인 한다.” 라는 내용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다.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사납금외 그날그날 챙겨가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공단의 인정 사례를 아느냐? 만약 알고도 불승인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며 따져 물으니 아무말 못하고 불승인 처분 내용만 반복하며 심사청구 하란다.
 
자료 제공 : 노무법인 푸른솔 구기은 상담실장(010-3044-3141)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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